“로마가 왜 망했나?” 대구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 상임위서 부결

통합당 소속 교육위원들 일치된 반대 의견 전해

13:08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성평등 교육환경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다. 유사 사례가 앞서 두 차례 있어서 처음부터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됐다. 대표발의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회의가 끝난 후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대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발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275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안을 포함해서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다른 5개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안을 제일 마지막에 처리했다.

회의는 이진련 의원 조례 제안 설명 후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가 불필요한 이유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을 제외하면 박우근 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 남구1)을 포함한 다른 교육위원 4명은 모두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경원 의원(통합당, 수성구3)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성평등은 성적 지향에 따른 선택이나 생물학적 성 이외의 성별에 대해서도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양성평등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느냐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환 의원(통합당, 달성군1)은 “일반 시민이 인식하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차이가 있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생각하는데, 성평등은 제3의 성, 제4의 성이 있다고 보는 개념”이라며 “수많은 학부모로부터 반대의견을 듣고 있다. 로마가 왜 망했나? 성이 문란해서 망했다”고 말했다.

송영헌 의원(무소속, 달서구2)은 “성평등은 오히려 차별금지에 담긴 성적 타락, 비윤리, 비도덕적인 길로 내모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구교육청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 교육이 법적 의무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 조례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박우근 위원장은 특별한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진련 의원이 조례 발의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고, 질의응답 말미에 “조례 반대 의견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265건이 접수됐다. 찬성 의견은 1건도 없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성평등 교육환경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반대 의견을 전한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결정도 무기명 표결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명 표결을 하자며 반대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 다수가 무기명 표결을 결정했고, 최종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조례 발의자이자 교육위원인 이진련 의원이 찬성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진련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대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전하고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특정단체가 반대를 했지만 또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저도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집단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집단의 집단 이기나 왜곡된 사고로 집단적으로 시의회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위협하면 조례가 접어진다. 어떤 이익단체든 같은 행위를 하면 의회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은 회의 시작 전 회의실 앞에서 ‘헌법(11조) 정신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