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대구시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 중 31%만 대구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9% 조례는 제정하고도 관련 예산 집행은 없어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의미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정센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대구시의원 발의로 새로 만들어진 조례 45건 중 2020년에 신규 사업 예산이 배정된 조례는 14건(3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정센터는 지난해 대구시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57건 중 교육청 조례 12건을 제외한 45건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의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례 제정 후 올해 예산 배정까지 이어진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등 14건이다.
각 조례에 근거해 새로 배정한 2020년 예산은 모두 43억 6,200만 원이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해 문화도시조성 사업 예산으로 27억 원이 배정된 게 가장 크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다음으로 많고, 그 이외에는 2,000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배정됐다.
의정센터는 “70%에 가까운 조례들이 만들어진 이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없거나 오히려 2019년도에 비해 감액되는 사례도 드러났다”며 “이는 대구시의원들이 조례 제정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관심이 없거나 대구시가 의원 발의 입법 조례의 경우 행정으로 적극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예산이 반영된 30% 조례 중 신규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도 실제론 창의예술교육랩처럼 국비 지원으로 편성되거나 포유운동 추진 등 이미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며 “온전히 조례로 인한 신규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백경록 의정센터 운영위원장은 “조례를 만든다는 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도 있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도 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