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정규직 교수 단체들도 비정규직 교수(강사)의 총장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지회·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은 20일 경북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린 강사 총장선거권보장 기자회견에 참여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했다.
국공립대교수노조 경북대지회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강사는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전임 교수회는 강사의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현 교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를 배제하는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을 개정하고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수회 불신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민교협은 “강사 투표권은 법 이전의 문제다. 학생, 직원에게도 투표권이 있는데 중요 강의를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강사를 배제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라며 “교수회가 강사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대학 민주화의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경북대 총학생회 등 9개 단체는 “교원이자 구성원인 강사에게 단 1표의 선거권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총장직선제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간선제가 나을 수도 있다”라며 “교수, 학생, 직원, 강사의 투표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금도 규정 개정을 통해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강사 투표 참여 문제는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한다. 또한, 현재 총학생회가 강사의 교수회 점거 농성 등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학생, 직원, 교수 간 투표 반영 비율 논의 테이블 유지도 쉽지 않다고 한다.
박만 경북대교수회 의장은 “교수회는 대화를 거절한 적도 없고 협의 노력에 나서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비정상적 행동(농성)을 하는 구성원과는 상의가 어려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며 “규정은 합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만, 강사의 참여 문제는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상 선거인 종류별 득표 반영 비율은 교원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이다. 교원이 1,000명, 직원이 1,000명, 학생이 10,000명이고 A 총장 후보자에게 투표했을 때, 투표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A 후보는 교원으로부터 800표, 직원으로부터 150표, 학생으로부터 400표를 받는 셈이다. 구성원 비율과 무관한 득표 반영 비율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생 득표 반영 비율을 4%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직원·조교 단체는 15%에서 4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다 2012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2014년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당시 1순위 김사열 후보, 2순위 김상동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16년 10월 2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를 임용했다. 이후 학내외에서는 2순위 후보 임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간선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는 2017년 11월 차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규정 개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