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인정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천막농성

스승의 날, 대구교육청 앞 천막농성 시작한 교사들

18: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주도로 기획된 근거가 드러났다며 교육청이 전임자 인정 등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오후 3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대구지부가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파괴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지만, 여전히 헌법이 인정하는 노조다. 대구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로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 정책협의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당 부서와의 대화 채널은 열어뒀다고 한다. 전임자 인정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기획조정과 관계자는 “법외노조화로 정책협의회는 열지 않고 있다. 기획조정과가 대화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라며 “법외노조 상황에서 전임 인정은 교육청 권한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후 방침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은 5월 20일 열린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임 휴직 신청 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조성일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판결 이후로 밀렸다. 다른 두 전임자에 대한 징계도 결정되지 않았다.

2018년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국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위해 ▲청와대에 해직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불법 단체화 방안 제언 ▲보수 단체를 통한 비판 여론 조성과 전교조 와해 활동 지원 등에 나섰다.

수사참고자료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적극적 대응 활동을 요구했다”라며 “그 중 전교조 무력화를 매우 중시했다”라고 나온다.

이어 “교원노조법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자만 교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전교조는 규약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실제 해직 교원이 전교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자···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력화 방안을 제언했다”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기록 문서 발췌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기획은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로 실행됐다.

이후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2심) 패소 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대구 등 일부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