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교 앞두고 코로나19 완치 학생·교직원 재검 행정명령 고려

범시민대책위 3차 회의에서 갑론을박
차순도·이재혁·신일희, “행정명령 찬성”
김영화·남은주, “행정명령 반대”
손진호·우동기·이영호, “방역전문가의 영역”

17:03

대구시와 교육청이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6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구교육청은 등교수업 준비 현황을 공유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 감염 완치자들의 재양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 160명, 교직원 감염자 56명으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자가 216명이다. 지난달 28일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다.

6일 범시민대책위 회의 중 강은희 교육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완치 격리해제자 중 9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격리해제가 되어서 음성을 판정 났다가 다시 재확진된 수가 9명 정도 있다”며 “지금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교 개학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다.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확인한 사람들만 등교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 교직원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란 걸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고적 수준으로 하면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6일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학생 및 교직원 감염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여부가 논의됐다.

대책위원들의 의견은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뿐 아니라 방역전문가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는 의견까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등이 행정명령 찬성 의견을 냈다.

차순도 회장은 “역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선 조금 지나친 계획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준비를 충분히 해서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1 목표다. 지나간 상황에서 보듯이 초기 대응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재혁 대표는 마스크 행정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상황을 체크해보면 벌써 20~30%가 안 쓰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런 조치가 적극 활용될 필요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학생들 재검진 문제는 의료 전문인들 자문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시되, 행정 책임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게 해달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필히 시장님의 명령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행정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김영화 대표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성, 자발성, 민주적인 태도, 남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단합된 모습들이 참 많은 칭찬을 받았다”며 “행정명령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이 저도 확신할 수 없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통제의 대상으로 시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남은주 대표도 “대구시의 극복 의지는 다 동의하지만, 행정명령이란 것은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시민 정신을 북돋을 때이지 행정명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믿으시라. 믿는 만큼 화답한다”고 말했다.

배지숙 의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여러 가지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5대 수칙에는 마스크 착용이 빠져있다. 이러면 시민들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손진호 칠곡경북대병원장, 우동기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재검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손진호 병원장은 “재검사도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들에게 자문해서 결정하는 게 합당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명령 여부를 시장께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여러 대표자들 있지만 이 사안은 (대책위가) 의료적, 과학적인 근거로 남기엔 시장님이 나중에 이 일을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동기 회장도 “재검 문제는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방역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투표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확진 분류된 학생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고유 권한이고, 시장의 권한이다. 투표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방역적 차원에서 결정하면 시민이 따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호 이사장은 “지금 재양성자가 어떤 사회적 위험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를 땐 적극적 조치가 옳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재양성자 감염력 여부에 대해선 질본의 발표가 있을텐데,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면 된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재검을 권장하는 게 옳고, 우려가 크다면 의무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권 시장은 재검을 행정명령으로 할지 여부를 범시민대책위 표결로 결정할 뜻을 내보였지만, 우동기 회장 등의 반대 의견으로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표결 사안을 변경했다. 표결에는 150명이 참여해 139명이 찬성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앙임상위원회가 발표한 재양성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양성은 체내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입자가 검출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중앙임상위의 설명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상피세포에 남아 있다가 상피세포가 탈락하고 그것이 유전자 검사에서 검출될 때, 1, 2개월 후에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