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인동 강제철거 반대 농성자들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촉구했다.
6일 오전 11시, 인권운동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에게 빵과 삼각김밥, 우유만 허용하고 있어 건강 훼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긴급구제는 통상 2~3일 이내에 권고 결정이 이뤄지는데 여전히 동인동 사건은 심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즉각 긴급구제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대구시는 70~80년대식 개발 정책이 아닌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는 “경찰과 구청은 암묵적 동조자 같다. 인권위도 생존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구기독교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은 “동인동 망루에 (건물주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올라갔다. 내부 상황과 별도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민간사업이지만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긴급구제 해당 사항이 된다. 음식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7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3월 30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대상 한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4월 24일, 25일 두 차례 더 철거를 시도했고, 철거민들은 적정 금액 보상을 요구하며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저항을 시작해 4일까지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