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가 동인동 재개발 지역 강제 철거 반대 농성자들에게 물·식사 공급을 해달라고 국가인권위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27일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8개 시민단체는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 사업 농성장에 물, 음식, 전기 등을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 조합장, 철거 용역 업체 사장, 중구청장, 중부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용역이 물, 음식, 응급약 공급마저 막아서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생존권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대구시는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3월 30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대상 한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24일, 25일 두 차례 더 철거를 시도했고, 철거민들은 적정 금액 보상을 위해 건물 옥상에서 망루를 짓고 저항했다.
25일 재개발 조합이 받은 명도단행가처분 기한이 만료로 당분간 철거는 중단됐지만, 철거민 등 시민 20여 명이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26일 물과 식사를 농성자들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뉴스민>은 내부 상황을 들으려 농성 중인 철거민에게 전화했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연결되지 않았다.
대구 다른 재개발지역 한 철거민은 “어제도 식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 생필품을 차단해 고사시키려는 비인간적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는 건물 철거 후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공동주택 6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