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이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지구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나 철거민 저항에 막혀 중단됐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 동인동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명도집행에 나섰고, 건물 내 철거민 30여 명이 강하게 저항했다. 이날 집행관사무소 측은 재개발사업 건물 내 4층까지 진입했지만, 망루가 설치된 옥상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오후 7시 10분께 집행관은 기중기에 연결한 컨테이너를 휩쓰는 방식으로 망루 주변 쇠막대기 등 설치물 일부를 제거했다.
장시간 대치 끝에 오후 8시 15분 현장 배치됐던 경찰 기동대가 철수하며 철거는 잠정 중단됐다.
경찰·중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명도 집행이 진행 중인 건물의 건물주와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고, 결국 명도소송까지 진행돼 현재 해당 건물은 재개발 조합 측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구청에 따르면, 건물 철거 후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공동주택 63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