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3년 전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또 징계…5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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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했던 경북 경산 문명교육재단(문명중·문명고)이 3년 전 반대 활동을 벌였던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4월 2일 3명 징계에 이어 교사 징계는 5명째다.

14일 문명교육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년 문명고의 한국사 국정 연구교과서 신청 중단을 요구했던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일 징계 받은 교사 3인은 2명이 중징계, 1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반대 서명 운동, 언론 제보, 학교운영위원회 표결 과정을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대책위 활동 등이다.

이에 14일 오후 1시 30분 경북교육연대는 문명중·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법원도 문명고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해 사법부의 판단도 받았다”라며 “두 교사의 활동은 의로운 일로, 징계가 아닌 표창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1시 30분 문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학교장의 행위를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징계를 지속하는 건 재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단에 징계 의결 철회를, 경북교육청에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된 사회에서 문명고는 아직 2016년 이전을 살고 있다”라며 “징계 사유는 말이 안 된다. 교사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찬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잘못된 교과서는 가르칠 수 없다는 교사의 용기와 양심을 5년이 지난 지금 징계한다”라며 “징계 과정을 통해 고통을 주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명교육재단은 2월 21일 문명고등학교 교사 5명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문명교육재단은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학교 인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시 재단 이사회가 받아들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시 재단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단은 경북교육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교육청은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