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19일까지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설에 7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추가 지급 대상에도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관련기사=대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교회·성당·사찰도 포함(‘20.4.7))
8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설에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추가 지급 대상에 종교시설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포함되어 있다”며 “교회 중에 소형 교회는 어렵다. 임차를 해서 있는 곳은 임차료 문제도 있다. 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업종에 한해서 특별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공개하면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피해를 본 업종, 시설에도 소상공인과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대상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달리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시설도 포함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도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라”거나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이를 더 찾아 지원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