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 지난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액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생존자금 지원사업은 크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및 공연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상시고용인 10인 미만으로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으로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해당 업종 중 지난 1월 대비 2, 3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18만 4,00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단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약 1만 6,000여 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 경우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업체나 기관, 단체는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교회·성당·사찰도 포함(‘20.4.7))
대신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100만 원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가급적 4월 안에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사용 후 11월까지 대구시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인건비나 임대료가 아닌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원칙적으로 인건비나 임대료는 별도 지원이 있어 사용할 수 없고,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신청 사이트를 11월까지 운영해서 영수증을 스캔해서 올리면 되는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3일부터 대구시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날, 짝수인 경우 짝수날에 신청하면 된다. 20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데, 주민센터 역시 홀짝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13일에는 상인회나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이 경우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승호 부시장은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며 “신청에서 제외된 분들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나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