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생계자금,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실상 제외

1인 가구 직장건강보험 가입한 최저임금 생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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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 대상에서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사실상 제외됐다.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자를 선별하는데, 1인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이 최대 13,984원으로 2인 이상 가구 기준보다 유독 엄격하다.

2020년 소득 최저보험료는 13,980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대구 시민도 기본 13,980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지역보험 가입자인 1인 가구는 대구시 생계자금 지원 기준인 보험료 13,984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중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기준은 59,118원으로, 지역 건강보험 기준보다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 6만 원 미만을 내려면 월 급여가 160만 원대 이하여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급 179만 원을 받는 대구 시민은 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종합하면, 대구 시민 중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장가입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구 1인 가구는 269,903가구로, 전체 957,516가구의 28.2%를 차지한다.

▲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기준

지나치게 낮은 1인 가구 생계자금 신청 기준에 대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일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인 가구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내부적으로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밀히 보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기준 중 일부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생계자금은 대구시의 정책인데 보건복지부 기준과 별개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채 부시장은 “보건복지부 기준 따르고 있고 대구시가 따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채 부시장은 “(생계자금 지원)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일 10시 기준 대구 생계자금 지원 사업 온라인 접수 결과 24만 4천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수령 방식은 우편 수령이 77.8%, 현장 수령이 22.2%로 집계됐다. 생계자금 현장 방문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된다. 생계자금은 10일 등기우편물 발송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