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전단지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4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곧 풀려날 예정이다. 또,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 씨는 벌금 500만 원, 신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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