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건강보험료 아닌 다른 기준 검토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계획 발표

17:01

대구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생존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정했을 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더라도 기존 소득이 높으면 제외될 우려가 있다.

권 시장은 “긴급생존자금 문제도 많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일 거 같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아꼈다.

이어 “긴급생존자금을 최소한의 임대료 보존 정도 지원이다. 나머지는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특례 자금이나 금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정부에서 피해 상인 보상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정부 재난대책비 예산안이 내려오면,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 사업자 12만9천 명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재산세 25%, 주민세 24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 업체는 6개월 동안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6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대구시가 건축물 재산세를 1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