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직접 현금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란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구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이 손실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 듯하다”며 “‘감염병예방법’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감염병이 퍼지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 제47조와 제70조)”라는 감염병예방법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컨대 대구 같으면, 지난 2월 20일 시장이 시민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동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도심 거리가 한산해졌고 가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즉 가게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 시장은 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이걸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영업 손실에 따른 현금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이 법에 따른 조치를 정식으로 취하면 된다. 중요한 건, 정부가 ‘장소’에 ‘조치’를 하면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기재부는 계속 직접 지원은 안 된다고 했습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이 뚝뚝 떨어지면 2~3개월도 못 버티는 게 자영업이다. ‘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전국을 ‘장소’로 하여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면 당장 생업이 흔들리고 생계가 무너지는 국민들에 대해 ‘직접 현금 지원’의 길이 열린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가능한, 일종의 재난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악화되고, 경제 또한 곳곳에서 빨간 등이 켜지고 있다. 이럴 때는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다”며 “제1야당에게도 부탁드린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