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에서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쓰러진 공무원이 결국 숨졌다.
6일 경상북도는 “코로나 비상 근무 중 쓰러진 성주군청 공무원이 오늘(6일) 새벽 사망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성주군 안전건설과 하천재난담당 공무원 A(47) 씨는 지난 3일 군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성주군 재난대책상황본부 구성원은 아니지만, 관련 비상 근무 및 업무지원을 하면서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 직원 평일 비상 근무를 시작했다. A 씨도 이날부터 비상 근무를 시작했고, 2주 연속 휴일에도 비상 근무를 했다. 지난 1일 일요일까지 비상 근무를 했고, 다음 날인 2일 월요일 오전 11시께 군청 4층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A 씨는 입원 후에도 의식불명이 지속되고 호흡이 불규칙해 2일 오후 1시 30분께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검체 채취 결과 코로나19 감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A 씨가 뇌출혈인 거로 판단했다.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던 중 결국 6일 오전 4시께 숨졌다.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성주군청 동료 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안타깝다. 지금 도에서는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경우 무리가 오기 때문에 동일 업무를 2~3명이 보면서 교대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집중적인 업무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