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했던 경북 경산시 문명교육재단(문명중·문명고)이 3년 전 반대 활동을 벌였던 교사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대역행적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고, 문명교육재단은 측은 “10년이 지나도 해교 행위를 했으면 징계할 일”이라고 밝혔다.
3일 <뉴스민> 취재결과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은 2월 21일 문명고등학교 교사 5명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문명교육재단은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교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면 재단 이사회가 받아들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시 재단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 가운데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지원 동의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인 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문명고 국정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표결 과정을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회의내용 비공개 결정을 어겼다는 점,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대책위 활동을 벌여 학교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도 징계의 사유가 됐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바로 처분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는 제가 관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이사회에서 판단하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나서 징계하려는 연유를 묻자 홍택정 이사장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해교 행위를 했으면 징계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지금 검정교과서가 나왔다. 검정교과서가 더 개판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며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본질적인 반대는 없고, 전교조, 민노총,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마구잡이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이사장은 “그 당시 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반대했느냐, 왜 집단행동을 했느냐 조사를 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휴직을 하든, 사표를 내든 해야 했다”며 “반대의 명분이 무엇때이었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이다. 징계 할만한 행위를 했으면 징계하고, 본인이 반성을 하면 조치를 경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문명고등학교가 3년이 지난 사안에 대한 재단의 보복징계로 또 불필요한 분란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복징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경북교육청과 문명고등학교는 지역과 학교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을 강행했고, 문명고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양심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경상북도교육감은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사국정화추진으로 지역사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린데 이어 또다시 교사에 대한 보복성징계로 지역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명고등학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명고는 지난 2017년 2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연구학교 지정 반대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신청 인용됐고, 경북교육청도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