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영남공업고등학교)의 각종 갑질 및 회계 부정 문제를 방임해 퇴출당한 종전 이사들이 임원취임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퇴출당한 종전 이사 8명 중 4명은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17일이다.
대구교육청은 가처분 인용 시 영남공고 학사 일정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영남공고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됐으며, 6일 2차 이사회를 열어 학교 예산안 통과 등 활동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인 혼란 안정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 조정에 따라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 개학 전 학교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 이사회 연 상황”이라며 “학교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인데 이 단계에서 취소 처분된 이사들이 소송 제기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교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영남공고 구성원들은 현행 임시이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영남공고 교사, 직원 70여 명은 6일 저녁 7시, 2번째로 열린 사회 회의장 앞에 환영 손팻말을 들고나왔다. 손팻말에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임시이사들이 도착하자 박수와 함께 장미꽃을 건넸다.
이사회는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영남공고 예산 심의안, 교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심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외 기타 안건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영남공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교육청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