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민단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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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 유용, 허위 서류, 상담소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행정기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리가 드러난 이후 대구시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여성가족부 지정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폐쇄 절차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4일 11개 시민단체(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자신들이 지원한 보조금과 사단법인 인허가 및 운영에 대해 감사만 했고, 민간재단 지원금 등의 공금유용과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 출처 등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며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비리 단체의 행정적 마무리를 책임지고 빈틈없이 해야 할 의무가 추가된 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적 위법성이 크고, 사건 인지에서부터 대구시 감사, 언론 보도까지 실수와 관행을 핑계로 남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은폐·조작하고 최근에는 내담자 상담자료 등과 관련한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불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1개 단체는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 출처, 허위 강사·후원금 등을 통한 자금 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후속 조치 즉각 수립과 지원조치 이행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조치와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도 그렇고, 다른 복지 관련 비리도 감사권이 있는 행정이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비리 사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매뉴얼이 대구시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대구시가 체계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민>과 <대구MBC>는 공동취재를 통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허위강사’, ‘카드깡’으로 대구시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 기금 예산을 유용, ‘유령직원’, ‘허위서류’로 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운영, ‘허위서류’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비리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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