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자유한국당)이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증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모바일 투표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도록 이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는지 여부,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 등의 물음에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 혐의와 깊이 관련돼 있고 다른 증인들과 증언이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 의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피고인은 모바일 투표 관련 회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한다는 다른 참석자와 이재만의 대화 내용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며 “적어도 이재만이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 있었고, 다른 증인들은 이재만이 아르바이트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피고인도 일당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고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에서도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재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구속 전 영장심문에서 이 의원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믿어달라. 의원직도 사퇴하려고 준비 중이고, 모든 일에 반성 중”이라고 말해서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4.15 총선에서 대구 지역 재선거구는 7곳으로 늘어난다. 이 중 6곳은 모두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한국당 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 운동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의 지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