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휴먼스가 노조 간부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해고 논란이 제기됐다.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재영 노조 부위원장은 3일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 포스코휴먼스는 오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 9명 중 최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최 부위원장 1명이다.
포스코휴먼스는 계약 종료 사유를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회사가 노조 설립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조가 지난 12월 검찰 고소한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앞서 포스코휴먼스는 지난 11월 최 부위원장, 황재필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포스코휴먼스 본사가 아닌 포항철강산업단지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배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노조 간부 세 명만 골라 별도 사무실에 배정했다. 계약 종료 이유도 간부를 본보기 식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노조 와해를 위한 노조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간부를 자르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 할 수 있겠나. 앞으로 노조 활동을 계속하고, 법적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포스코휴먼스 그룹장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임원들이 수평적 조직문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운행을 하면서 운전기사를 줄이는 추세도 있다. 사전통지는 하지 못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고 설명했다.
노조 간부 별도 사무실 배정에 대해 이 그룹장은 “파견 운전원이 아닌 본사(포스코휴먼스) 근무를 요청해 본사에 복귀시켰는데, 당장 사무실이 없어 당분간 관리공단에 사무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