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 업체가 파업 중인 택시노동자에게 임금 소송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쓰도록 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업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 일을 하려는데도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1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준급 설정 등 시행방법 견해차로 파업에 이르렀다.
23일, 파업 40일째인 경산 택시노동자 100여 명은 파업 복귀를 하려는데도 택시 업체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경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또한, 안영수 경산시 경제환경국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산시 A 택시 업체 대표, 노동청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삼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이런 동의서는 신체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다. 절대 쓸 수 없다.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면 조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며 “각서 쓰는 사람은 일 시키고 안 쓰는 사람은 일을 안 준다. 복귀하면 조건 없이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 택시 업체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3년 임금을 소급하라니 놀랐다. 그러면 회사가 파산한다. 임금 소송 안 한다는 동의서 안 받으면 곤란한 거 아니냐”며 “우리는 90% 동의서를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은 10%다. 동의서는 협의해서 풀기 위한 것이다. 동의서 쓰는 게 그만큼 어렵나”라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동의서 내용이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라 경산시는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노동자들은 해당 동의서 내용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임금 소송을 앞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소송이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택시노동자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잇게 된 임금에 대한 소송을 말한다.
법인택시노동자 급여는 고정급 월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분류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요금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다. 당초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산출에 산입됐지만,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급여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당 급여만 증가시켰다. 계약서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춘 셈이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실제 급여 증가 없이 외형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춘 것이 탈법이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임금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