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않기로

브리더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17:50

경상북도가 포스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 도는 방지시설 없이 브리더(가스배출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999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포스코 전신)가 고로 휴풍(休風)시 고로 내 감압을 위해 브리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변경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상북도는 무단 배출 논란에 1999년 변경신고서를 다시 살펴봤고, 이 과정에서 당시 브리더 개방 관련 신고서가 접수됐던 것을 파악했다.

경상북도는 브리더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0월 브리더 운영 관련 변경신고를 다시 받았다. 변경신고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브리더 개폐가 가능하고 ▲고로 휴풍 시(브리더 개방 시) 관청에 사전 신고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경상북도도 몰랐는데 99년도 신고서 서류를 찾아보니 포스코가 노내 감압용으로 브리더를 개방할 수 있도록 신고했다”며 “이 때문에 처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 반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피해를 준 포스코에 조업정지는커녕 과태료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포스코는 화재 위험 상황 외에도 주기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이 용광로 정비 시 용광로 내부 기체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이로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 했다. 조업정지 처분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지난 6월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약 2개월간의 조사 이후 9월, 브리더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