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구 수성구 스타 강사 A 씨(37)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A 씨에게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또 A 씨의 지인 B 씨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A 씨가 준강간하려는 모습을 보고도 A 씨의 요청에 따라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줬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준강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B는 준강간 범행을 방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4명을 성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모두 26회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항소심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열린다. (관련 기사=성폭행·불법 촬영 수성구 스타 강사, “피해자 연락처 알려 달라”(‘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