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교섭,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 입장 못 좁혀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여부 쟁점
노, "일괄 직접 고용" vs 사, "임시직으로"
을지로위 중재안 제시...16일 다시 만나기로

15:39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교섭에 나섰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노사는 이강래 사장 퇴임식 전인 16일까지 이견을 좁혀 다시 만나기로 했다.

11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 요금수납원이 소속된 4개 노조는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을 위한 교섭을 벌였다. 사측에서는 이강래 사장 등 3명,  노측에서는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섭 쟁점은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 고용으로 모였다. 노조는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요금수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공사는 1심 계류자를 직접 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파견 요소를 없앤 사안에 대해 변론한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시직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한국도로공사, “계류자 직접 고용…’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19.12.10))

을지로위원회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우선 직접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하거나 임시직 기간제로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2가지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남은 쟁점은 하나뿐인데, 오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이강래 사장 퇴임 전까지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 퇴임식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