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위·대구시·경찰청,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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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조정희)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공동 기념식을 열었다. 지역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해부터 공동기념식을 열고 있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대전 이후 인간 존엄성을 되돌아보면서 1948년 12월 10일 채택됐다”며 “그런데도 혐오와 차별, 양극화 문제 등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정부 및 유관기관, 지역단체와 연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인권사무소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거버넌스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소장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1984년 미문화원 폭파 사건 이후 지역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다. 최근 재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외에도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 경찰, 검찰은 미안하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구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고, 기념식은 대구장애공감 서포터즈단의 활동보고회, 대구지방경찰청 인권영화 상영회, 세계인권선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했다. 이후 국가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10일 오후 2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