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34,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주용 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론조사 도우미 모집 관련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대학생 도우미 수십 명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1인당 10~12만 원을 건넸다. 이 일로 이 전 최고위원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처벌받았다. 이 의원도 당시 본인 사업장의 직원 3명을 동원했고, 이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신문은 이재만이 일당을 줄테니 도우미를 구해봐라고 말한 걸 들은 적 있느냐 물음이었고, 피고인(이주용)은 이재만이 직접적으로 아르바이트 동원이나 일당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이를 소명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전 최고위원 측 경선 캠프에서 도우미 동원을 함께 한 이들을 증인 신문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명시적으로 아르바이트 동원을 지시하고, 알바비를 언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의원 측은 “관련자 진술을 봐도 이재만이 직접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이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는 취지”라며 “애초 봉사자 요청을 한 3명이 오지 못하면서 직원을 불러내야 했고, 그 때문에 10만 원도 지급한 것이다. 이재만과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1년 동안 조사받고, 기소, 재판받으며 감당하기 힘들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다. 당시에도 선거는 처음이었고, 상상하기 힘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며 “양심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지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양심에 비추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판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