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린이들에게 미리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구 북구 엑스코 지하에 개장한 리틀소시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리틀소시움 측은 올해 들어 엑스코 측에 임대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엑스코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 엑스코 행정사무감사에서 엑스코가 리틀소시움 운영사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장은 대구 엑스코 대표이사는 “지난 15일까지가 항소 기한이었는데, 상대가 항소도 하지 않아서 이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엑스코는 2014년 12월 (주)캥거루리퍼블릭와 엑스코 지하 1층(5,400m2)에 리틀소시움을 운영하도록 하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 연간 임대료는 11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이 되면 만료된다. 그런데 운영사인 (주)캥거루리퍼블릭 측은 올해들어 엑스코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임대료 미납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엑스코는 (주)캥거루리퍼블릭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엑스코에 따르면 지난 15일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주)캥거루리퍼블릭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병문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은 “초창기에는 수도권에서도 많이 왔다고 들었다.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내보내는 게 맞지만, 전시장 확보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콘텐츠 개발보다 소송을 통해 내보내려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장은 대표이사는 “전임 사장께서 지하 1층을 내보내고 세계가스총회를 대비해 부족한 회의장 20개 정도 만드는 계획을 세워두긴 했다”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0억을 투여해 회의실을 더 만들면 경영유지가 될지 의문이 있다.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구·경북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던 공간이었으니 이익보단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보면 (주)캥거루리퍼블릭의 매출액은 2016년부터 감소세다. 2016년 매출액 115억 4,793만 원, 당기순이익 3억 2,575만 원에서 2018년 매출액 57억 1,273만 원, 당기순이익 -5,811만 원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