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농성을 이유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뿐 아니라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등 14명에게 지난달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며 “인면수심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회사 입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며 “대체 불법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가. 오랜 세월 불법 파견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 가해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며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까지 해가며 표현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확정받은 조합원의 신분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의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지원과 연대를 더해줄 뿐”이라며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은 65일째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 중이다. 이들은 수납 업무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공사와 한국노총은 수납 업무는 자회사, 청소 등 현장지원업무는 직접 고용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투쟁로 1번지’에서···도로공사 점거 두 달, 우리가 농성하는 이유(‘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