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철상(34)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6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투자금 돌려막기로 사용했다.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이었다”면서도 “주식투자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형 사유로는 “경북대, 한베평화재단 등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여러 투자자도 피고인이 선의로 장학사업에 사용한 걸 알고서 처벌을 원치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기간 중 또 다른 피해자 한 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박 씨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다. 박 씨는 검찰 기소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쌍방이 상고를 할 순 없다. 사실상 박 씨 소송은 종결된 셈이다.
한편, 박 씨에게 13억 여 원을 투자한 구 모 씨도 유사수신행위로 지난 22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이 자금 중 일부를 박 씨에게 투자했다. 박 씨 항소심에서 구 씨는 박 씨의 엄한 처벌을 호소했다. (관련기사=‘기부왕’ 박철상 투자자, 자신도 유사수신으로 돈 모아 징역형(‘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