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에 재직하던 2013년, 기간제 교사 A 씨(36)의 아버지로부터 A 씨 정규직 교사 채용을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았다가 추후 돌려줬다.
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주경태)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한 3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허 전 이사장 측의 신청으로, 영남공고에서 정년퇴임한 이상석 전 교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사건 쟁점은 A 씨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교장이던 시절, 사실상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허 전 이사장은 학교 정관상 이사장이 채용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 씨 아버지가 건넨 현금도 쟁점이다. 허 전 이사장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허 전 이사장이 쓰던 학교 공용 차량에 A 씨 아버지가 현금을 실어 두었고, 후일 이를 발견하자 되돌려줬다는 것이다. 반면 A 씨는 허 전 이사장이 현금을 되돌려 준 이유가 당초 허 전 이사장이 요구했던 1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허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학교장이면 그런(교사 채용)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막연한 짐작으로, 증명된 게 없다”며 “(A 씨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도) A 씨가 이미 정교사로 활동할 때였다. (A 씨 아버지가) 혼자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돈인 걸 알고 돌려줬다. 적어도 피고인 기억으론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A 씨 아버지는) 허 이사장과 동기이긴 하지만, 30년 만에 (A 씨 아버지가) 찾아와 아들이 정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당시 교장 입장에서 기간제를 잘하면 좋을 것이라는 정도로 조언한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교사 선발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뉴스민>과 만나 “아버지가 허 전 이사장을 만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1억 원 상당을 요구했고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전달해 더 달라는 뜻으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교사 채용 후 (1억 원을 주지 않아서) 왕따당하고 유령인간 취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은 당시 교장으로서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채용의 대가로 3,500만 원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조언만 해줬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사장으로 선임될 게 뻔한 상황에서 A 씨를 임용해줄 권한이 있다는 걸 돈을 주는 사람도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석 전 교장은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이 강시준 초대 이사장으로부터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된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이 전 교장은 A 씨 정규직 채용 평가에서 허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A 씨에 대한 따돌림은 알지 못한다고도 증언했다. 이 전 교장은 A 씨 정규직 전환에서 채점위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