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구속기소 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손원락)은 영풍제련소 이사 한 모 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인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주)삼안환경화학측정,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 다른 관계자 4명은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씨와 박 씨는 영풍제련소 이미지 재고를 위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석 결과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환경부의 점검에 대비해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교체, 담당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제련소의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한 이사가 과거에도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해 6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실형 선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영풍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대외적 이미지 재고를 위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부과금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준수나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지 않고, 수치 자료를 삭제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신뢰성을 저하하고 대기질 악화와 환경 훼손, 국민 생명권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측정 대행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영풍제련소와 갑을관계 때문에 위법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오염방지에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