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를 하다 사기꾼으로 전락한 박철상 씨에게 13억 여 원을 투자한 구 모 씨가 22일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따라 수신업를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한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재판장 김태환)은 2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 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과 연 10% 수익을 약속하면서 총 8억 8천여 만 원을 받았다. 구 씨가 투자금을 받아낸 피해자는 14명으로 구 씨는 이들에게 23회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 씨는 이렇게 모은 돈 중 일부를 지난 7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인 ‘기부왕’ 박철상에게 투자했다. 박 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구 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재판에서 박철상에게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한 의도로 한 일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조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