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노동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받았다. 경북대 산단은 지난 9일 근속 2년이 되는 계약직 노동자 A 씨를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했다. (관련기사=계약직 해고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 또 ‘해고’ 논란(‘19.10.7))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한표)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A 씨는 1년 단위로 계약했다. 1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전에 다른 계약직 노동자 두 사람도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동 총장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히 평가한 거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갱신기대권 문제, (계약 종료) 공지를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에는) 업무능력을 봤다.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능력까지 판단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 의원은 “똑같은 사건에서 (해고자들이) 승소했다. 총장이 나서서 소송을 떠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 산단은 지난 4~5월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4명을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0월, 계약 종료를 앞둔 A 씨 등 3명을 평가해 A 씨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산단은 이번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이전과 달리 평가 점수 총점 75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정했다. 산단은 A 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점수가 낮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