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간담회 중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취하고, 행정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김택호(상모사곡·임오동,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이 제명됐다. 행정조사 중 욕설과 언성을 높인 신문식(인동·진미동, 더불어민주당), 장세구(신평1.2·비산·공단1.2,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고,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태근(인동·진미동, 자유한국당) 구미시의회 의장은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다.
27일 구미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다뤘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의원 5명에 대해 김택호(제명), 신문식, 장세구(경고), 김태근(공개사과), 김낙관(징계 없음)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구미시의회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원은 20명으로 줄었다. 제8대 구미시의회는 원래 23명이지만, 김택호 의원 제명 전에 2명이 사직했다. 권기만 전 의원(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주유소 앞에 도로가 특혜로 건설됐다는 의혹 제기 이후 지난 4월 ‘건상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마주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