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보류···경북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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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임자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대구교육청은 중학교 교사인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의 전임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었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일 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라며 “현재 조 지부장은 직위 해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18일, 전교조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이미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했다”라며 “임종식 교육감은 전교조를 탄압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1명), 경북(2명), 대전(3명), 경기(3명)교육청 전임자 중, 대구와 같이 징계 의결을 보류한 곳은 경기교육청이 있다. 대전교육청은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