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이 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 끝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 기초단체는 관련 조례가 한 군데도 없었지만, 앞으로 모든 기초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동구청(5월 7일), 북구청(5월 15일), 중구청(5월 28일), 서구청(6월 14일), 달성군청(7월 4일), 수성구청(7월 29일), 달서구청(8월 19일), 남구청(9월 5일)이 올해 안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구 기초단체는 420장애인연대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공통으로 합의했다.
기초단체 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추가 합의한 곳도 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의 촘촘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이번 8개 기초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탄탄한 장애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라고 설명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합의 이행과 예산 확보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기초단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