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영국 변호사(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지난 7월 권영국 변호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같은 달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각하 처분했다.
포스코는 권 변호사가 <서울신문>인터뷰를 통해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산재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서 권 변호사는 “포스코가 언론·행정당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라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포스코는 여론을 움직여 사안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죽음의 사업장’ 포스코… 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2019. 7. 11)
포스코는 보도에 언급된 사고 당시, 사건을 은폐하거나 여론을 움직여 사안을 왜곡·축소한 적이 없고, 사건 즉시 신고하고 수사에도 협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포스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성 발언을 하고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포스코의 명성과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포스코 새노조 출범 시기 법률 자문을 맡았고, 노조 와해 문건 발견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론화를 했다.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느껴진다”라며 “같은 내용으로 검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겨 각하했다. 비판은 문제를 바꾸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 되는데 소송을 낸 것을 보면 포스코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포스코가 홍보, 광고 등으로 지역 언론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포스코에 우호적이거나, 포스코의 입장을 따르는 기사는 실제로 많이 보도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