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청소노동자 단식농성 돌입···파업 장기화

노동청, 1개 업체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

14:06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수거 업체 노동자 파업이 61일 차로 장기화되고 있다. 30일에는 노조 지회장이 시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는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면서 관망하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장은 30일 오전부터 경산시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경산환경지회)

최종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장은 30일 오전부터 경산시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장기파업 사태를 유도하는 경산시가 노동조합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즉각 계약해지하고, 쓰레기 수거 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부터 경산시 청소업무를 맡아 하는 4개 업체(경산환경, 성암환경, 대림환경, 웰빙환경) 노동자 32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민간위탁 철회,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노동청은 28일 1개 업체의 차량 한 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민간위탁 업체들의 불법행위와 경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시정하기 위해선 반드시 쓰레기 수거 업무를 경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경산시가 불법행위를 하는 민간위탁 업체들에게 동조하여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기본적으로 사안 자체를 노사가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다. 경산시는 노동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노사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시 입장은 노사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작업중지 관련해선 아직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