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종료 사흘 앞으로···대구 시민단체·정당 “선거제 개혁 8월 안에”

정개특위, 지난 26일 전체회의서 심사 처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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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 활동 종료 시한(3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대구시당은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8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정당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 8월 처리를 촉구했다.

활동 시한이 사흘 남은 정개특위는 지난 26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해 심사한 후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곤 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활동 시한 종료 전에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의결해 넘긴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난 4월 전체 의석 300석 고정,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연동율 50%,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도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이 제안한 다른 개혁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뒀지만,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곤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이 합의안을 의결해 넘기면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치면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도 60일 안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활동 종료 전에 의결하면, 늦어도 내년 1월엔 안건이 최종 처리될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선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다”면서도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해 놓고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으며 시간 끌기만 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정개특위 임기 만료 전인 8월 말에 반드시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겨지고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 논의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국민의 명령”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