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영풍제련소 임원을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 환경범죄수사단은 해당 임원을 구속 수사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에서 영풍제련소가 2016년부터 3년간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먼지나 황산화물 농도를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를 자가측정해야 하고, 배출 수준을 확인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더라도 측정 수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들에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제련소는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실측값(39.362ppm)이 배출허용기준(2ppm)을 19배 초과했는데도 0.028ppm이라고 조작했다. 이처럼 측정치 조작을 요구해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 실제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276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영풍제련소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대행업체에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는 행위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영풍제련소 임원과 한 측정대행업체 대표는 지난 12일 구속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영풍제련소 직원 2명, 대행업체 관계자 7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측정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