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앞에서 한전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조사를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한전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침해에 경찰은 반성하고 있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전이 사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전탑 건설 때는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됐고, 건설로 인해 마을공동체도 원수처럼 갈라진 것이 실상”이라며 “정부는 인권침해와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평리 주민 김춘화(68) 씨는 한전의 보상금 지급 안내에 다시 한번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6월 27일 김 씨가 외출한 사이 한전 직원이 집에 방문해, 김 씨의 남편에게 보상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송전선로 아래 토지(선하지)를 소유한 김 씨는 한전이 지급하려 했던 선하지 보상금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재산적 보상이라며 다시 보상금 지급을 안내했다.
김 씨는 “선하지 보상금도 법원에서 자꾸 받아 가라고 하는데 받기 싫다. 또 돈 받으라고 하니 화가 난다”며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죄만 바란다. 서장 돈 봉투 사건도 있었는데 이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대경건설지사는 송주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산적 보상에 대한 안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 소유 토지가 선하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산적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송주법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선로 양측 바깥 선으로부터 13m 이내 지역의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재산적 보상은 법원에 공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재산적 보상을 받아 가시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