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선거법 위반’ 우려에도 추경 편성 논란

시청사유치추진위 수당 지급 조례 없어, 법 위반 가능성 제기

18:12

달서구와 달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도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다.

23일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제기된 예산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추진위)’ 위원 참석 수당 예산이다. 달서구는 추경에서 추진위원 회의 수당으로 1,240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이태훈 구청장,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문가, 주민 대표 등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서구는 이 구청장과 최 의장을 제외한 31명에게 줄 회의 참석 수당을 총 1,240만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19일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

▲23일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에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서 편성하는 걸로 결정했다. 예결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긴 했다. 예산을 짠 달서구 총무과는 추진위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지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역무의 제공 등에 따른 대가 제공은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하지만 의회 전문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예산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각종 수당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별도 조례가 없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성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상인1·3동)도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뻔히 보이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예결위는 정회 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배용식 의원(자유한국당, 상인1·3동)은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사 유치라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찬성한다”고 말했고,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은 “예산은 통과했지만, 근거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4일 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