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망자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다발성 손상 경위 밝혀낼 것"

18:33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새벽 근무 도중 사망한 A(60) 씨 경찰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여러 군데의 손상)으로 나타났다. 11일 사고 이후 A 씨에게 화상 자국이 있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지만, 이는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경찰은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다발성 손상을 입은 과정을 밝혀낼 것”이라며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A 씨가 외상으로 숨진 만큼 사고사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포항남부서, 포항노동청, 국과수는 11일 오후 2시 현장 감식을 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지는 못했다.

A 씨가 소속된 포스코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은 현장 인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여기고 안전 분야 투자 확대와 인원 충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A 씨 업무인 기기 운전·설비점검직과 관련한 작업표준을 확인해, 회사의 규정 위반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사망사고 이후에 2인 1조 점검, 안전시설 구비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과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관계자는 “(작업표준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