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수거 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산시의 ‘대체인력’ 투입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기간 경산시 소속 가로변 청소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파업 중인 쓰레기 수거 업체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관련해 경산시는 지난 8일과 9일 가로변 청소노동자 6명을 쓰레기 분류와 수거 후 청소 업무에 배치했으며, 10일에는 가로변 청소노동자 대신 공무원 6명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 경산시청 앞에서 대체인력 투입 중단과 파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파업 도중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써서는 안 된다. 쟁점은 ▲경산시가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가로변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인지이다.
노조는 노조법(43조)상 ‘사용자’에 경산시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서, 현대중공업이 원청회사로서 하청업체에 노동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산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업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한 인원 결정,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인건비 등이 경산시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보면 경산시는 노조법을 준수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며 “노조 파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필요성이 생긴 사실 자체가 이미 경산시의 사용자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산시는 노동부 행정해석 상 가로변 청소노동자와 공무원이 업무를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가로변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은 노조법상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산시는 시 소속 가로변 청소노동자 업무 배치에 위법 사항이 없지만, 경산시가 직접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것에는 주의하라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이다.
또, 노조법 43조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경산시의 경우, 경산시가 아닌 수거 업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경산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경산시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 수행해도 노조법 43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공무원과 가로변 미화원의 업무 수행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확인했다”라며 “(업무 차질이 이어지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거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동창 변호사는 “경산시가 근거로 드는 행정해석은 97년 이전에는 금지되던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원청의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법이 계류 중이다. 노동삼권 무력화 문제와 관련되는 만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날 “경산시는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라며 “불법과 비리의 온상 민간위탁 계약을 철회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