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KEC 여성노동자들이 임금, 승진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빠른 진정 결정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지난해 2월 7일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승진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노조가 2018년 1월 기준 KEC 전체 직급별 남여 인원에 따르면, 전체 직원 654명 중 대리급(S5) 이상 여성은 1.6%(11명)에 불과했다. 특히 제조부에서 일하는 여성 136명은 모두 하위직인 J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남성은 170명 중 18명만이 J등급이며, 나머지는 S등급, 관리직인 M, L 등급까지 다양했다. 근속년수가 같아도 임금은 월 평균 8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27일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차별 진정에 대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회사의 정책이므로 여성은 S등급이 될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해 온 회사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직무의 차이로 포장하면서 여성의 노동을 헐값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KEC가 경영 방침으로 고집하고 있는 남녀차별은 시대역행적이며 반여성적”이라며 “여성의 노동도 남성과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국가인권위는 자신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KEC 여성노동자들에게 짐지워진 차별의 굴레를 벗겨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인권위 차별시정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 측은 인력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미안하다며 오는 7월 24일 차별소위원회 때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당시 KEC 측은 직무에 따른 직급 차이가 나는 것이며 차별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