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구시가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하는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구2)이 대표발의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24일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 임대료의 체불 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며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명과 목적에 ‘고용안정’,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해서 조례 취지를 분명하게 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조례명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로 변경된다.
조례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다. 조례는 기존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로 정했던 조례 적용 대상을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로 세분화했다. 용역도 기존에는 2억 원 이상 사업에만 한정했지만,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장이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의무화했다. 조례는 시장이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관급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건설현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금액이 커도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고, 금액이 적어도 공사가 길어질 수 있어서 시설 설치는 상황에 따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에 따르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구시 관급공사 중 60건 정도 더 조례 적용 대상으로 늘어난다. 진광식 국장은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총 60건 정도(늘어난다). 당초에는 30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