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1월 권영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해운 대구시 재무감사팀장은 ‘대구광역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11월 실시되는 사회 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에 시민감사관과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3시 남구 봉덕동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2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은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황에 대한 기조 발제를 듣고,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많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두고 운영 중이다.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 감사기구의 (부)정기 감사를 받는다. 대구시는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외부 평가는 인색하다. 별도로 시민감사관,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토론자로 나선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접근성과 독립성을 대구시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사무처장은 “대구 시민들이 중앙행정부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감사기구에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시민단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라고 짚었다.
조 사무처장은 대구시장이 규정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로 직원 경조사비를 지급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구시 감사에 대한 불신도 있다. 심지어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도 저를 통해 중앙부처에 공익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감사제도가 갖춰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감사기구나 감사 담당자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과제”라고 밝혔다.
구인호 변호사는 대구시 옴부즈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대구시 옴부즈만 제도는 복지 분야 행정에만 국한된 제한된 관할범위와 2명 뿐인 주무관, 제한된 권한 등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변호사는 또 “인권옴부즈만이라고 이름 붙여 마치 인권 분야 전반에 걸친 옴부즈만이 설치된 것처럼 외관을 갖고 있으나 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 복지옴부즈만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최해운 팀장은 보완책으로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11월에 운영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공무원 50%와 시민, 전문가 50%가 참여해서 결과까지 내보는 감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는 언론 등을 통해 부각된 사안 중 대구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나 시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시민을 포함한 감사반을 운영하는 제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시장되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면서 이 제도를 공약했다.
최 팀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조례 제정 같은 제도화도 같이 준비되는 거냐”는 기자 물음에 “11월 운영하고 몇 차례 운영 상황을 보고 필요한 제반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은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명주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대구시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대구시 감사 및 옴부즈만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