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행복북구문화재단(이사장 배광식) 노동자들이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재단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북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배광식 구청장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에도 4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13일 예정된 11차 교섭에서도 재단이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설립된 북구문화재단은 북구청 출연 기관으로 이사장을 배광식 구청장이 맡고 있다. 재단에서 법률적 문제가 불거지면 법적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이다. 실제로 노조는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임금 문제로 배광식 구청장을 고소했다.
배광식 구청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애정을 갖고 북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문화시설(문화회관,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배 구청장은 TF팀까지 구성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출범 1년 만에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는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 문제를 짚어냈고, 재단도 문제를 인정했다. 체불임금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다. 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직원도 생겨났다.
노조는 이후 단체협상 체결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 문제에서 재단과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3일 11차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단 측은 기본적으로 체불임금 해결 과정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고, 임금 향상 효과도 있었다면서 노조의 임금 인상 주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이 강경해서 다른 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했던 일부 직원들에게 적용된 임금 인상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구청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재단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악화된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구청장이 고소, 고발된 상태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과 임금체불을 구청에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라며 “교섭을 거치면서 임금 안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재단은 임금인상 불가 입장으로 대답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