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청문 절차 진행한다

청문 주재자 선정 완료···19일 경북도청에서 진행

16:45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 정지 4개월 사전통지를 받은 영풍제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다.

1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영풍제련소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다. 경상북도는 소속 직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경상북도는 청문주자재 선정을 마쳤고, 오는 19일 경북도청에서 열 예정이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청문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개 여부는 주자재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분야 행정 처분에서 청문이 진행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 청문 결과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청문 종결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시설 등을 확인하자 조업 정지 4개월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황이다.

1970년부터 아연 제련소를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하고 있는 영풍제련소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 전에도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월 18일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톤이 유출됐고, 경상북도는 그해 4월 5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풍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이를 기각했고, 영풍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